[키워드포착]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키워드포착]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기사승인 2017-06-13 09:31:00

이승연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 오늘은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새 정부 출범 후 하루가 다르게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공약 또한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들의 주장도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혀 다른 직군이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과연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사 대우를 해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기자, 먼저 이번 주장이 나온 배경부터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설움 받던 이들의 호응은 높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대학 조교, 집배원, 급식보조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채용 등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중 특히 간호조무사들이 고용 형태를 바꿔달라면서 간호사 면허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후 이어진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간호조무사 협회의 주장을 보면요. 먼저 간호조무사도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을 폐지하고, 간호조무사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데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병원까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고 정규직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무래도 개인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급여나 연차 등 휴가 등에 있어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을 한 마디로 말하면, 사실상 간호조무사들도 간호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길 원하는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을 간호조무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남긴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네티즌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차별과 박봉에 시달린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간호조무사도 5년 이상 근무하면 간호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글을 남겼고요.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이승연 아나운서 ▶ 어느 직종, 어느 자리라도 차별 대우는 당연히 참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분명 다른 직업이고,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번에는 그 내용 알아볼게요. 심기자, 먼저 간호조무사란 어떤 직업인지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원래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 인력입니다. 일정기관인 특성화 고등학교 혹은 간호학원 등에서 교육을 이수 받고 국가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바로 간호조무사인 건데요. 740시간 이상의 학과 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뒤, 간호조무사 자격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되고요. 자격증 취득 후에는 주로 병, 의원에 취업해 간호사의 보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럼 간호사는요? 그 자격 취득 방법에 있어서 간호조무사와는 다른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간호사는 보조 인력이 아닌, 의료인입니다.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국가고시 간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자격 인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자격이 인정이 되며, 취득 후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써 일을 진행합니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제 전문대학 이상에서 실습을 포함한 간호학사 과정을 마쳐야 하고요. 이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간호사 면허증을 받게 되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앞서 한 네티즌이 사실상 같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일단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원래 간호사의 경우 병원에서 하는 모든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간호조무사는 그 외의 보조업무만 진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또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거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의료법상 지위에도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 인력으로,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간호조무사들과 간호사의 업무 내용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받는 대우에 대해 살펴볼게요. 일단 두 직종은 자격 취득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럼 그 대우 또한 다르겠죠?

심유철 기자 ▷ 네. 지위와 업무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봉이나 복지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물론 각 병, 의원 별로 복지 부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연봉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심유철 기자 ▷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구인구직 관련 포털을 보면 의원들이 초임 간호조무사 연봉을 최저 180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 10명중 4명이 최저 임금 미만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는 임금 동결이 많다는 점인데요. 간호조무사들 중 대다수는 근속 연수가 쌓여도 급여가 오르지 않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100명중 5명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에 비해 간호사의 경우, 대부분 초임도 연봉 3000만원이 넘고요. 대형병원 대학병원의 경우, 연봉 4000만 원을 넘는 간호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일단 연봉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들이 대우 개선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서 이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업무가 비슷해지게 되는 건지, 그 내용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일단 올해 2017년부터 시, 도지사 자격이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고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과 같이 보수교육 의무화와 교육 훈련 기관 지정, 평가제 실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 간호조무사로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자격신고제도 시행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간호조무사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간호 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간호조무사는 이제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간호조무사들의 위치와 업무가 달라짐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런 간호조무사들의 주장고 근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심기자, 간호조무사들은 먼저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자신들도 간호사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70만 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이 중 18만여 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간호사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간호조무사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공공 병원부터 간호조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간호사는 정규직으로, 간호조무사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현실을 바꿔, 이제는 간호조무사들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건데요. 그에 대해 간호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심유철 기자 ▷ 간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간호협회 측은, 간호사들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호조무사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상,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비정규직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간호사 중에도 비정규직은 있다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간호조무사들이 요구하는 내용 더 살펴볼게요. 정규직화 외에 또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 중장기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이미 공급과잉이라며, 이제는 간호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제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활용한 간호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간호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자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방 중소병원에서 간호사가 없어 응급실이 문을 닫는 등, 간호사 부족 문제는 수치와 통계의 문제가 아닌 실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인력으로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인력 부족은 현실이고, 대체할 인력이 있다면 당연히 채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앞서 살펴본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호 인력 1명당 맡는 환자 수가 제한되는 만큼 간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 의료 분야의 주요 일자리 확충사업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방문객 통제가 수월해 병원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이 감염의 온상지로 지목되자 정부는 2018년까지 전국 모든 병원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마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럼 현재 해당 인력은 얼마나 되나요? 또 인력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 지도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서비스를 운영하는 189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은 기존 4851명에서 862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들 병원은 간호사 2121명, 간호조무사 1570명, 간병 지원 인력 83명 등 총 3774명을 신규 채용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인력 대비 증가율은 간호사 49.8%, 간호조무사 340.6%, 간병 지원 인력 63.8%에 달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아직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부족한 일자리로 인해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게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어요.

심유철 기자 ▷ 하지만 일자리의 질과 양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실제로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질이 낮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미 인력 채용이 진행된 178개 병원을 분석한 결과 간병 지원 인력의 56.8%, 간호조무사의 37.3%, 간호사의 3.1%가 비정규직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간호사보다는 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와 간병 지원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간호사는 대부분 정규직이지만, 간호조무사는 열 명 중 3,4명은 비정규직인 거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자리는 늘어났지만,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일자리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바라는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복지부 입장도 들어볼게요. 심기자, 관련 입장 발표가 나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복지부도 간호 인력 수급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대책을 마련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같은 의료단체간 갈등을 의식해서인지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수급 인력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전향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부족한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간호사와 같은 대우를 보장해 줄지, 아니면 또 다른 관련 대책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그리고 앞서 간호조무사들이 현장에서 받는 차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심기자, 혹시 비정규직이나 대우 등으로 차별받는 것 외에 또 다른 차별이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심유철 기자 ▷ 네. 하나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호조무사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건 차별이라는 지적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간호조무사는 자격이 없다면, 그럼 그 시설장은 누가 될 수 있나요? 간호사만 될 수 있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정 기준 또는 경력을 충족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건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들인데요. 분명 현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건 엄연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도 되는데 간호조무사만 안 된다면,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겠어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래서 논란이 되었고요.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 차원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장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 결과 역시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의 대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최근 통합과 화합을 모토로 등장한 새 정부가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 인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상황과 결정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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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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