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첫 공판 참석 "공소 사실 모두 인정"

'대마초 흡연' 탑, 첫 공판 참석 "공소 사실 모두 인정"

기사승인 2017-06-29 12:06:18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첫 공판에 참석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29일 오전 11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의 첫 공판이 열렸다.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탑은 직접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탑은 검찰 측이 밝힌 범죄 사실과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서울 지양로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탑은 다음날인 6일 약물을 과다 복용해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받았다.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과거 같은 잘못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