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첫 공판 탑 “뼈저리게 후회”·檢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대마 흡연’ 첫 공판 탑 “뼈저리게 후회”·檢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대마 흡연’ 첫 공판 탑 “뼈저리게 후회”·檢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기사승인 2017-06-29 12:51:22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검찰이 탑(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일주일이 인생에 있어 가장 최악의 시간이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29일 오전 11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의 첫 공판이 열렸다.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 사실을 알렸다.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탑과 법률대리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후 검찰은 흡연 현장 사진, 공범 A씨와 문자 메시지를 나눈 내역, 전화 통화 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탑의 법률대리인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의 증거에 대해 동의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이에 탑의 법률 대리인 측은 “피고인 최승현이 그룹 빅뱅으로 데뷔한 이래 지난 10년간 국내와 해외에서 성실히 활동하며 재능을 인정받았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죄 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A씨를 만났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대마초를 접했다”고 주장했다.

탑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당시 군 입대 문제와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 기간도 6일이었고 총 4회 단순 대마 흡연에 그쳤다. 이것 또한 공범 A씨의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 되기 전에 A씨와 결별을 통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탑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대중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29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재능을 잃지 않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변호했다.

재판 말미에 탑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탑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일주일 간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분을 내려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서울 지양로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탑은 다음날인 6일 약물을 과다 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받았다.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지난 3월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과거 같은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의 판결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1시50분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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