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탑, 공범 A씨와 결별하고 대마 흡연 중단”

변호인 “탑, 공범 A씨와 결별하고 대마 흡연 중단”

변호인 “탑, 공범 A씨와 결별하고 대마 흡연 중단”

기사승인 2017-06-29 16:58:00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법정에 선 탑(본명 최승현)이 공범 A씨와 결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탑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범죄 및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탑의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시 군 입대 문제와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다”며 “범행 기간인 일주일동안 총 4회 단순 대마 흡연에 그쳤고 이것 또한 공범 A씨의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 되기 전에 스스로 A씨와 결별하고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고 강조하며 벌금형 등의 관대한 판결을 호소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A씨와 함께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씨는 지상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가수 지망생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과거 같은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탑의 판결선고는 다음달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