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오늘(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축소된다. 아파트 분양시 받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는 70%에서 60%로 강화되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가 새롭게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7개시(하남·고양·화성 동탄2·남양주·과천·성남·광명),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40곳이다.
다만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자금애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비율(LTV 70%·DTI 60%)이 유지된다. 잔금대출 LTV도 6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실수요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