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속빈 강정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文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속빈 강정 되지 않으려면

기사승인 2017-07-07 05:00:0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은 끊임없이 언급되고 화두 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가지고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 철거 방식이 아닌 동네마다 각종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곳에 10조원의 공적 재원을 지원하고, 임기 내 총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사업 형태로 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착돼 매년 39만개의 일자리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보면 매우 이상적이다. 하지만 막상 실상을 들여다 보면 알맹이 빠진 청사진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조차 광범위 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쏙 빠져있다.

일단 정부가 설정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광범위 하다. 또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일단 재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건지, 어떤 모습,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어떤 성과를 거둘 지는 지금으로선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과연 지역주민의 역량을 감안해 무리 없는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문재인표 뉴딜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도시재생은 도시의 모습과 주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 규모나 형태, 인구 구성 등 지역 환경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면 철거 후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패널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지자체의 자발적 상생협약만으로는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

이외에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 모니터링 체계구축, 국가차원에서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등을 동시에 추진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원 조달 문제도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총 50조원 규모에 달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5분의1을 담당하고 가장 많은 재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게 된다. 나머지 3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맡게 된다.

하지만 LH와 SH는 각각 80조원, 16조원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민간의 참여 없이 매년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공공의 지원과 민간자본의 유입, 조세담보금융제도 등 새로운 재원조달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은 이런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줄이면서 추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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