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로드FC 정문홍 대표가 송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로드FC 최영기 변호사는 7일 “정 대표의 혐의가 모두 불기소처분된 것은 말 그대로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의미”라면서 “송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형사 고소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과 협박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모욕은 공소권없음(공소제기 요건 흠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송가연이 그동안 자신의 SNS 및 모 잡지와의 인터뷰,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정문홍 로드FC 대표로부터 녹취록을 빌미로 한 협박과 인신공격적 명예훼손, 성적 모욕을 당했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과 소속 대회사 로드 FC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죄에 추가하여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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