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레저보트에 8명 태우고 먼바다 나간 40대 '덜미'

신고 없이 레저보트에 8명 태우고 먼바다 나간 40대 '덜미'

기사승인 2017-07-17 11:05:12

[쿠키뉴스 군산=이경민 기자] 신고 없이 레저보트에 8명을 태우고 먼 바닷가로 나간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레저보트를 몰고 신고 없이 원거리 이동을 한 고모(46)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고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10.4t급 레저보트를 몰고 27.8㎞ 떨어진 십이동파도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출발지로 부터 18 떨어진 바닷가로 나가려면 해경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어기고 승선원 8명을 태운채 먼 바닷가로 나가다 검문중이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고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원거리 해역으로 나가기전 해경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 비응항과 신시도 기준 원거리 해역은 말도와 직도, 흑도, 십이동파도 등이다.

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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