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진주=이영호 기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 이전 부지 확보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진주 모 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이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약사법 위반 혐의로 진주지역 모 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 A(42) 씨, 의약품 도매상 B(51) 씨 등 2명,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직원 C(47) 씨를 포함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3명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총 5억4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총 3억4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매출액의 10%를 의약품 리베이트로 상납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병원 이전을 추진하면서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분양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C씨에게 사례비 조로 10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A씨의 병원이 경상남도의 분양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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