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전북도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 신청 시 별도 재신청을 하지 않고도 관할 시·군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년 변경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해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전국 두 번째로 높은 78.06%의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으로 아직 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gom210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