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 결핵 발생 올 상반기만 약 1800건 달해

집단시설 결핵 발생 올 상반기만 약 1800건 달해

기사승인 2017-07-20 16:43:4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병원과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생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1800건에 이르는 집단시설 결핵 감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결핵 집단감염사고 발생현황 자료’(2015년 1월∼2017년 6월)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 1명 이상이 발생해 역학조사를 시행한 건수는 1791건에 달했다.

시설별로는 학교 288건, 의료기관 590건, 군부대·경찰 54건, 교정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302건, 직장 491건, 기타 66건 등이었다.

또한 집단시설의 결핵 발생이 늘면서 결핵 역학조사 시행 건수는 2013년 1142건에서 2014년 1405건, 2015년 2639건, 2016년 350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들과 접촉한 5만8758명을 역학조사한 결과, 41명이 추가 결핵 환자로 확인됐고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결핵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 잠복결핵 감염자는 4408명에 달했다.

잠복결핵 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은 됐지만 결핵균이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잠복결핵 감염시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이 없어 주위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도 않는다. 다만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 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10만명당 86명)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10만명당 12명)으로 낮추고자 결핵 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등 결핵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하며, 근무 기간 1회에 한해 잠복결핵 감염 검진도 받아야 한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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