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대중공업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파장은?

[종합] 현대중공업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파장은?

기사승인 2017-07-24 15:46:12

[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돼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조선소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는 물량팀의 선시공 후계약 불공정 갑을계약→재하도급 관행→ 기성삭감이라는 악순환을 겪었다는 것이 주요 신고 내용이다.

24일 박재만 전북도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현대중공업의 법률 위반 사항은 3가지로 압축된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박 의원은 우선 협력업체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임의로 정한 단가로 일방적인 계약이 진행돼 피해가 누적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공정표에 따라 일을 진행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성금을 수령하는 악순환을 겪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지시하는 추가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기 작성한 기성금 밖에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인 ‘자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이 근로기준법 중 ‘중간착취의 배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물량팀’을 통해 1차 협력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물량 팀의 불법 관행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증거로 ‘물량팀과 협력업체와의 재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했다.

세 번째로는 현대중공업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전에도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인 제작 예산 삭감으로 협력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다”면서 “역시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대기업에서 정해주는 기성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며, 협력업체는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물량팀 확대라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량팀이란?
조선업계에서 칭하는 ‘물량팀’은 대부분 계약직 근로자들로 해양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주로 근무한다.

물량팀은 조선소 상용 협력업체가 자체 인력만으로 공사를 기한 내에 진행하기 힘들 때 고용하는 ‘집단 프리랜서’ 개념의 외주 인원이다.

조선소 직영 근로자나 이들과 거의 일상을 같이 하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하곤 다르다.

이들은 기본적인 고용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한 번 맡았던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일감을 찾아 떠나야 하는 이른바 ‘용역’의 개념이 이들을 따라 붙는다.

때문에 물량팀은 물량 단위로 금전을 받고 이런 상황 탓에 실제 현장 ‘물량팀’은 주로 도정이나 용접, 배관, 전기 등 가장 안전사고에 취약한 업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으로 촉발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에서도 조선업 물량팀 등 고용구조 양산은 ‘협력사 기성금 삭감을 통한 대기업 단가 절감 구조’가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현대중공업 불법 인력운영 지적과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인 물량 팀 폐지 등 간접고용 금지를 포함한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 조선업 위기 대응법안을 발의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정위 액션은 어디까지?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시기적으로도 눈길이 모아진다.

현 정부가 대기업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근절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정경제 구축 방침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은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바로 경제 활력을 다시 살리는 방안이라는 포석을 담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월한 자금력이나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시장 질서를 타파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칼을 다듬고 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가 어디까지 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om21004@kukinews.com

고민형 기자
gom21004@kukinews.com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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