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포함한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 수 있을까?

투기과열지구 포함한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업계, 공급확대 대책 빠진 억제책 '회의론'

기사승인 2017-08-01 05:00:0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번달 초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할 대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실효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8월 중 내놓을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앞서 조만간 별도의 부동산대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번 주 내에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발표될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업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꼽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2011년 서울 강남 3구가 지정 해제된 이후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은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특정지역에 한정된 규제이지만 파급력이 워낙 커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19대책에서는 제외됐다.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가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내로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투기수요를 막고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약제도의 개편도 관심 여부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19대책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 및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2014년 이전 수준인 2년으로 되돌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는 가입 후 1년만 유지하면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사하자 마자 투기과열지구지정과 같은 고강도 규제책이 나와도 공급확대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부의 규제책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규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수 규제가 포함돼 있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뿐만 아니라 양도세 강화 등 더 강력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이런 획일적인 규제 위주의 추가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추가 대책이 과거 강남 집값 폭등을 야기했던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5년간 아파트 상승률이 56%까지 상승하면서 규제 남발의 부작용을 증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카드가 나오면 일단 상징적인 효과로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효과는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의 특성상 값은 정부의 경고만으로 진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 역시 "강남 지역의 가격이 높게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거래나 수요를 규제할 게 아니라 강남 인근 등 유사지역에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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