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추첨'으로 전환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추첨'으로 전환

기사승인 2017-08-03 13:48:53

[쿠키뉴스=이연진기자] 앞으로 지방공사 등 공공 시행자가 조성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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