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여전 군산해경 선원 안전 소홀한 선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안전불감증' 여전 군산해경 선원 안전 소홀한 선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7-08-04 10:22:45


[쿠키뉴스 군산=이용철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43분께 전북 군산시 북방파제 서쪽 약 22㎞ 해상에서 29t급 어선에서 발생한 선원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선장 김씨(56)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어선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선원 A씨(35, 베트남)가 자청해 “잠수한 뒤 로프를 제거하겠다.”고 말했고 선장이 이를 허락해서 발생했다.

선원 A씨는 잠수장비 없이 산업용 공기 주입기에 호흡용 압력 조절기(regulator)만을 이용해 바다에서 작업하다 정제되지 않은 공기를 흡입했고 순간적으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폐렴과 패혈성 쇼크 등 병원에 입원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선장은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조업작업은 물론 선원 안전까지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선원이 스스로 원했는지 선장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를 떠나 해상에서 선원이 부상을 입었다면 선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했다.


qnowstart@kukinews.com

이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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