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기자] 디딤돌대출 이용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개최한 '주택도시금 기금운용계획 협의(4차)'에서 디딤돌대출 후 미전입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규정을 신설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에 사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7000만원)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인데 실거주 여부를 파악, 대출금이 갭투자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딤돌대출을 '이차보전 대상사업'에 추가해 현재 8조원 규모인 디딤돌대출 재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특정대출을 일반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도록 하고 금융기관 손실분은 정부가 재정 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