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박찬주 사령관…어떤 처벌 받을까?

‘갑질’ 박찬주 사령관…어떤 처벌 받을까?

기사승인 2017-08-08 17:05:08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찬주(59) 제2작전 사령부 사령관이 공관병들에게 가혹 행위 등 ‘갑질’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박 사령관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사령관은 8일 공관병들에게 갑질, 가혹 행위 등을 한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군 검찰에 출석했다. 박 사령관 부인 전모씨는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군인권센터(센터)는 지난 7일 박 사령관 부부가 생활하던 공관 내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의 비품을 사유화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센터는 과일이나 간식으로 만든 ‘전’ 등을 사병에게 집어 던졌다는 의혹 역시 진위를 파악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박 사령관의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병에게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벨을 착용시키거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도마를 세게 내리친 일,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하기, 골프공 줍게 하기, 텃밭 농사짓게 하기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 박 사령관은 자녀가 휴가 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 준 행위도 인정했다.

군인은 민간인과 다르게 일반 형법에 앞서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박 사령관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군형법 62조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학대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사령관 부인 전씨의 경우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소된다면 일반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전씨는 박 사령관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단 군 검찰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우선 공관병의 업무 범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박 사령관이 사병들에게 한 행위들이 가혹 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이나 물건을 사병에게 던지거나 욕설을 한 의혹이 확인되면 폭행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공관 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 역시 군용물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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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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