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규제 없는 수도권서 4만5000가구 분양

8.2대책 규제 없는 수도권서 4만5000가구 분양

기사승인 2017-08-09 09:22:48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8·2부동산대책을 피해간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 4만5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9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준비하는 아파트는 74곳 4만511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전체 분양물량(124곳 7만2596가구)의 62.1%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김포(7개단지 7863가구) △인천(12개단지 6133가구) △시흥(10개단지 4650가구) △평택(8개단지 4194가구) △수원(3개단지 3706가구) △화성(5개단지 2875가구) △안양(2개단지 2796가구) 등이다.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김포는 한강신도시에서만 호반베르디움과 동일스위트 등 2곳 1717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인천의 경우 산곡2-2구역을 재개발하는 부평 쌍용예가 등 정비사업 물량만 5곳 2418가구에 달한다. 또한 가정지구 1블록, 용마루지구 2블록 등 공공분양 물량도 2곳 1278가구가 예정돼 있다.

시흥의 경우 공공택지인 장현지구에서만 제일풍경채, 동원로얄듀크, 리슈빌 등의 민간분양과 A7블록의 공공분양 등 5개단지 3139가구가 10월 이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평택은 11월 분양예정인 고덕국제신도시 신안인스빌 등 4194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

화성은 송산그린시티에서 3개 블록 1599가구를 비롯해 5곳에서 2875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안양은 호원초 주변지구(2001가구) 재개발을 비롯해 2796가구가 분양예정이다.

8·2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금지된다. 잔금 대출규제에다 중도금 대출건수도 규제받는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선 가점제로 당첨되지 않으면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계약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70%까지(기존 주담보가 있는 경우 60%)까지 받을 수 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8·2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로 인해 투기수요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가 높든 낮든 1순위자라면 대출규제가 덜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무주택자가 부담없이 내집마련용으로 분양받기 좋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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