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선행학습 금지을 위해 ‘학원광고 가이드라인’을 사설학원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요사항 표시의무 ▲허위 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금지 ▲부당비교 광고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광고를 할 때 교습비와 등록·신고번호, 교육과정, 교습과목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적시해야 하며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에도 교습비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속강사 학·경력 허위, 진학과 경진대회, 취업 등 실적 부풀리기, 허위 수상경력 등의 광고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객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학원 등과 비교해서 유리하다고 비교 광고하는 행위, 선행학습 유발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학 실적의 외벽 광고와 전단 광고를 자제토록 하는 한편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불안심리 자극 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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