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야동이야 광고야?”…인터넷 성인광고 실태

[키워드포착] “야동이야 광고야?”…인터넷 성인광고 실태

기사승인 2017-08-09 11:26:24


이승연 아나운서 ▶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인터넷 성인광고 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사실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 걸린 선정적 광고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인터넷을 하던 중 낯 뜨거운 광고로 인해 당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요.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심유철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누어봅니다. 심기자, 먼저 선정적인 광고의 기준부터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의 광고들을 말하는 건지요.

심유철 기자 ▷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선정성은 광고나 방송은 물론 여러 콘텐츠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포괄적 개념인데요. 선정적 광고란, 광고 소구 이론에 빗대 여성의 성적 매력을 이용한 광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온라인에서의 선정적 광고는 주로 남녀의 성생활이나 노출증, 불륜 등 비윤리적 행위와 여성을 성적 객체화 시키는 요소들로 이뤄져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들이 나오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그 종류는 꽤 다양한데요. 한 조사 결과, 선정적인 인터넷 광고 302건 가운데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이미지를 다룬 것이 5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적 언어와 묘사, 성매매 홍보 등이 그 뒤를 이었고요. 일부러 화면 중 부분 모자이크를 해, 보는 사람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런 성적인 표현이 지나친 사진이나 문구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게재되는 광고 중, 그런 선정적인 광고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아니요. 온라인상의 선정적, 음란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수치상으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규제가 시급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은 여러 분야에서 공감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광고가 나와도 무시하거나,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지만, 호기심에 클릭해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광고들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인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소위 음란광고라고 불리는 선정적 광고는 각종 성인물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출시된 제품 판매 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건 만남 사이트나 음란물 공유 사이트로도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일부 사이트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쏟아지는 선정적인 광고 때문에 정작 보려던 기사는 읽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심기자, 이런 선정적인 광고와 사기성 광고는 주로 어느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를 지적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사의 홈페이지도 이러한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뿐 만 아니라 각종 SNS 등을 통해서도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어린 청소년들마저 선정적 광고를 통해 성인물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 문제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맞아요. 이제는 인터넷 사이트 뿐 아니라, SNS에서도 그런 성인 광고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런 광고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인터넷 신문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위원회의 자율 심의에 참여한 303개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광고 심의에서 저속, 선정 표현으로 적발된 위반 건수는 총 441건입니다. 전체 통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거죠. 또 월별 심의 결정 현황 통계를 보면 주의와 경고를 받은 수치가 월 평균 92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자율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매체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선정적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러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온라인상으로 뉴스 기사를 읽을 때 불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심유철 기자 ▷ 네. 기사를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떠있는 자극적인 광고 때문에, 기사 구독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당연히 그런 광고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인 500명에게 인터넷상의 선정성 광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성인 응답자의 83.4%는 인터넷 선정성 광고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요. 성인 10명 중 9명은 이런 선정적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대부분의 성인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이고 음란한 광고들은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심기자, 왜 여러 매체들은 그런 광고를 올리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인터넷 광고는 대부분 클릭률에 따라 수익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눈길을 끌 수 있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과 사진이 이용되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결국 수익성 때문이라는 거군요.

심유철 기자 ▷ 네.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수익성 때문입니다. 인기 사이트 내에 자극적인 광고는 상당한 광고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게 되죠.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도 그 수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고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가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하지만, 무조건 광고 효과와 수익성만을 쫓다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극적인 광고의 특성상 수위가 차츰 높아지게 되고요.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자극적인 광고의 무분별한 노출 등도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사이트의 원활한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하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광고료가 주 수입원인 수익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광고로 인해 기사와 본문 내용을 읽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독자가 떠난다는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들과 언론사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광고들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선정적인 광고가 그대로 보여 지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가 노출되는 것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인터넷 신문을 읽고,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 제목만 봐서는 선정적인 광고가 뜨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문제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실제로 선정적인 광고를 접한 적이 많겠죠?

심유철 기자 ▷ 네. 관련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에 따르면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94.5%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선정성 광고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이용 중 선정성 광고를 접한 건데요. 상황이 심각한 만큼 관련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심기자, 그리고 이런 광고들이 넘쳐나면서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얼마 전, 중국 해커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를 이용, 인터넷에 각종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2차 범죄에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그들은 중국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3만 여 건을 사들이고 이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을 개설한 뒤, 성인용품 광고 글을 게시해 불법 성인용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성인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군요?

심유철 기자 ▷ 네.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만든 계정으로 성인 광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건데요. 무심코 회원가입한 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 계정이 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성인광고를 올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런 경우도 있군요.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 나오는 성인광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 키워드 포착. 이번에는 그런 선정적인 광고의 근절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심기자, 물론 그런 선정적이고 음란한 광고들은 근절이 필요하지만, 그 또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온라인 음란 광고는 보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호기심에 클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광고 차단 기술이 발전되고는 있지만, 그만큼 인터넷과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로팅 광고. 즉 인터넷 사이트 전체나 일부를 뒤덮는 광고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음란 광고 근절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SNS는요? 인터넷에 비해, 그런 광고의 노출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 않나요?

심유철 기자 ▷ 한 SNS의 경우, 자극적인 광고가 많은 웹사이트의 뉴스피드 노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 등이 많은 사이트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극적인 광고를 담은 페이지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쉽지 않군요. 관련 규제 강화가 시급한 것 같은데요. 심기자, 현재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인터넷 광고는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통한 보호 대상임과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도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입각해, 사회적, 법적 책임이 분담됩니다. 그래서 국내 인터넷 광고 규제는 크게 자율 규제와 제도적 규제. 즉 법적 규제로 구분되는데요. 자율 규제는 주로 민간 위임 형태로 이뤄지고요. 주로 민간 전문 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지만, 단체별로 심의 기준이 매우 상이해 수년이 넘도록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의에 나서야 하지 않나요?

심유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이프넷 등급 기준을 만들어, 자체적인 심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가 정보 내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해 두면,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게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대략적인 등급만 제시하며 인터넷 사용자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뚜렷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다른 것보다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광고는 심의하고, 조절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인광고를 보게 되잖아요.

심유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 등급에 따라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긴 합니다.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와 같은 4가지 영역을 5단계등급으로 구분해 심의하는데요. 문제는 시장에서의 선정성 속도가 언제나 심의 기준을 앞질러간다는 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법적인 규제는요? 자율 규제가 아닌 제도적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제도적 규제는 위반 시 법으로 처벌되는 강력한 규제 수단인데요. 이 역시 모든 미디어 광고를 조사해 법률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신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심의 규정 등에 선정성을 심의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그 내용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것이 현실이네요. 또 법적인 규제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래서 구체화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선정성 광고와 관련한 현행 법률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그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고요. 또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현재 선정적 광고에 대해 제도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관련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미국과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법률에 의한 직접적 규제보다 민간 영역의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같이 대형 포털사이트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가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질을 높여 구독자들의 자체 홈페이지 방문 유도에 힘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우리나라 언론사도 광고에 의지하기보다는 기사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심기자, 이런 선정적이고 음란한 광고들을 없애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심유철 기자 ▷ 무분별한 음란 광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음란 광고를 싣는 매체와 내보내는 광고 회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혹은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광고업체도 클릭 수만 높이는 선정적 광고를 만드는 것을 자제해야 하겠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자극적인 광고를 게재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사 사이트는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 빈도가 높은 만큼, 언론사 자체적인 음란 광고 근절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성인광고 없는 깨끗한 화면을 기대하며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고맙습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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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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