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급등지역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은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 혐의를 받는 자가 포함됐다. 또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층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