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금 탈세자 전면 조사 (일문일답)

국세청, 부동산 세금 탈세자 전면 조사 (일문일답)

기사승인 2017-08-09 13:53:4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세청이 전국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9일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뿐 아니라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전 조직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다주택자, 중개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세무조사 대상자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일부 등 청약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이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에 발표된 286명 외에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은.

=이번에는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 범위를 확대할지는 주택 거래 동향 등을 보면서 향후 검토할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 미성년자는 몇 명인가.

=주요 조사대상자가 4가지 유형인데, 그중 다주택자 및 미성년자 등 연소보유자가 가장 많다. 다주택 및 연소 보유자 중 세무조사 대상이 100건 이상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대상인가.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 수집은 현재 8·2 부동산대책에 나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9월부터 의무화된다. 적정하게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세법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다만 비자금이나 변칙 수증자금으로 조달된 것이라면 세법상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곳은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와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선정하고 있다. 서울, 경기, 기타 지방 도시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은 다 포함됐다. 부산도 포함됐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된 주택가격 급등지역 기준은.

=이번에 타깃으로 했던 것은 6·19 대책 때 발표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우선으로 했다. 그런데 기타 지역에서도 주택가격 급등 지역이 있어서 일부 지역을 더 선정했다. 거의 전국적으로 다 했다. 286명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뿐 아니라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전 조직이 동원됐다.

▲지역별로 세무조사 대상자 어디가 가장 많은가.

=서울이 제일 많다.

▲다주택자 임대소득 탈루 조사는 안 하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다면 양도세 세금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취득자금 출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라 저희 쪽 소관도 아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다른 국에서 준비할 수도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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