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일주일 득과실①] 치솟던 집값 상승세 '진정'…투기세력 일단 차단 中

[8.2대책 일주일 득과실①] 치솟던 집값 상승세 '진정'…투기세력 일단 차단 中

기사승인 2017-08-10 05:00:0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일단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이 찬물을 끼얹듯 확실히 가라앉았다. 고공행진 하던 아파트값은 급락 대신 상승세가 멈췄고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들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은 분위기다.

8.2 부동산 대책은 충격적일 정도로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대책은 세금과 대출, 재건축, 청약 등 각 분야를 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 일단 관망세에 접어들었고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중 타깃으로 정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갭투자가 일시적으로 차단됐다.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단기적 시장 진정효과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단 둔화되는 분위기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대책 이후 주춤해졌다. 7월 말 0.57% 상승률을 보이던 아파트 매매가격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첫 주 0.37%로 감소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 폭도 7월 말 0.9%에서 지난주 0.74%로 다소 둔화됐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여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예상외의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크게 움츠러든 것으로 분석된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최근 10여 년간 보지 못했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 발표로 서울 재건축시장은 물론 일반 아파트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가격상승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로 매수 문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원지 강남재건축 '개점휴업' 상태

8·2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 당장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피해간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일부 강남 재건축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대책이 발표 일주일 만에 강남 대표 재건축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의 호가는 15억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전용면적 76㎡형이 14억8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8ㆍ2대책 발표 전인 이달 초까지만 해도 같은 평형이 15억6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8000만원가량 떨어진 것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대책 발표 직후 전용 84㎡형이 25억~26억원대에 급매로 나왔다. 최근 최고 거래가가 28억원에 달했지만 대책 발표 직후 최대 3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업계에서도 당분간 강남 재건축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정부규제가 서울 강남·다주택자·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투기과열지역을 타깃으로 한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강력한 규제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전방위 압박…집 여러채 부담커져

8.2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아 양도세를 줄이던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정부의 관리 하에 들어오던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각종 규제로 압박하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에 따라 양도세 폭탄을 얻어맞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전국 40개 시·구다.

이들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 세율을 매겼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16~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 26~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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