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전매 1회로 제한된다

서울 25개구·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전매 1회로 제한된다

기사승인 2017-08-10 14:39:34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종, 과천시에 전매가 1회만 허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시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던 분양권 전매가 1회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과 6·19대책을 통해 분양권에 대해 지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입주 때까지로, 또는 1년 6개월 이후로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을 뒀다. 그 전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에서 벗어나 계약 후 6개월만 지나면 되팔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서울과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면서 지구지정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종전까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차례로 제한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도 모두 마찬가지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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