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 주민과 단체는 13일 정부의 사드 레이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자파 측정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측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 등도 내놓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드반대 성주군·김천시 6개 마을과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대책위원회는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사드배치 굳히기 용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파 측정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단체는 “박근혜 정부 때 부지 쪼개기란 편법으로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용인한 채 전자파 측정을 진행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강행한 것은 사드배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출력, 안테나 이득, 레이더 빔의 각도 및 빔 폭 등 세부 제원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세부 데이터 공개 없이 고작 6분을 측정하고 안전성을 강변한다면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사드 레이더의 세부 제원과 수치를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하고 한·미 당국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한 전문측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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