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실수요자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완화

8·2대책 실수요자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완화

기사승인 2017-08-14 09:39:28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범위를 당초 발표했던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FAQ(자주묻는 질문)'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요건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실수요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10%p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8·2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대출금액 신청 접수를 마치거나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LTV·DTI 강화 등 지정 효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배제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 ▲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기대이익 형성▲회복하기 어려운 기대이익 손실 발생 예상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정 기한 내 처분 조건부로 1주택 세대인 차주는 무주택세대인 차주와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기존에 1주택 보유세대가 신규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하면 된다. 집단대출은 기존에 1주택 보유세대가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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