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군산=이용철 기자] 산란기를 맞아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잡아 판매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4일 포획금지된 '꽃게'를 잡은 김모(61)씨와 이를 유통시켜 판매하려던 송모(68)씨를 수산자원법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40분께 군산 앞바다에서 7.9t급 어선으로 포획이 금지된 꽃게 480kg을 비응항 선착장에서 대기중이던 유통업자 송씨에게 넘기려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포획 금지기간(6월21~8월20일) 동안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전에 섭외해 둔 식당에 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조업실태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유통과 판매망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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