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안 이례적 '미심의' 판정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안 이례적 '미심의' 판정

기사승인 2017-08-17 09:49:22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최고 높이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 심의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초고층 정비계획안이 주거지역 기준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시 방침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 최고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조합은 14층 높이 4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054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계위 심의 전 단계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국 심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은마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개포6 ·7단지, 송파구 오금동 가락상아1차,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쌍용1차 등도 도계위 안겅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의되지 못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