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교수 "통상임금 확대 누구에게도 이익 되지 않는다"

박기성 교수 "통상임금 확대 누구에게도 이익 되지 않는다"

기사승인 2017-08-21 15:53:52

[쿠키뉴스=이훈 기자]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여금과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1일 열린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박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근로자 보수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1.3% 포인트 올리지만, 연 경제성장률은 0.13% 포인트 하락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률 하락은 매년 영향을 주면서 국내총생산은 2016년부터 5년간 32조6784억원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원이 사후적으로 결정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갈등만 초래한다"며 "통상임금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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