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 추진…법적 근거 마련

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 추진…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17-08-22 14:04:32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부실시공으로 문제을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부영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선분양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현행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조정도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하다 보니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부실 시공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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