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양계농가 등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위생관리 교육 지원액은 ‘0원’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경기 김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양계농가 등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비용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제2항은 정부가 지자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양계농가 등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러한 지원액은 전혀 없었단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다.
박 정부가 양계농가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철호 의원은 “양계농가의 위생 관리 및 교육을 방치한 까닭에, 일부 산란계 농가들이 살충제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식품안전예산을 정부가 그 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면서 ”양계농가에 대한 위생관리교육 실시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편성, 양계농가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양질의 양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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