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뇌물 혐의로 실형

'재건축 비리'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뇌물 혐의로 실형

기사승인 2017-08-24 14:41:2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김모(57) 조합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1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용역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고, 재건축사업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재건축조합 상근이사 신모(52)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던 재건축 브로커 한모(62)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추징금 3억1천8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