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재용 모두 法 판단 ‘불복’…양측, 항소심서 치열한 공방 예고

특검·이재용 모두 法 판단 ‘불복’…양측, 항소심서 치열한 공방 예고

기사승인 2017-08-25 21:22:10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 부분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대변인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수사부터 선고까지 줄곧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개별 쟁점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부(부장판사 김인겸), 3부(부장판사 조영철), 4부(부장판사 김문석),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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