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고, 회사 직원이 사고 내도 300만원'… 포드코리아, 또 다시 소비자 기만 논란

'물 새고, 회사 직원이 사고 내도 300만원'… 포드코리아, 또 다시 소비자 기만 논란

기사승인 2017-08-29 05:00:00

[쿠키뉴스=이훈 기자] 포드코리아가 또 다시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포드코리아는 포드 토러스 수리차량 신차 판매, 익스플로러 재도장 작업 차량 판매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8월 포드코리아 딜러사인 선인모터스를 통해 링컨 MKX 차량을 구매한 A씨에 따르면 차량 구입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비가 온 다음날 차량 뒷 창문으로 빗물이 새서 차의 바닥이 물로 흥건해진 것이었다.

A씨는 "새로 구입한 차량이 빗물이 샌다는 사실이 황당했지만 딜러의 거듭되는 사과로 그냥 차량 수리를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딜러의 사정을 봐준 A씨는 또 다른 사고에 휘말렸다. A씨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 트렁크가 살짝 찌그러졌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선인모터스의 부산 수영 수리 센터에 차량수리를 맡기게 됐다.  

3일 뒤 수리센터 직원이 A씨의 차량을  운전해 옮기다가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차량 오른쪽 앞·뒤 문이 모두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음은 물론, 자동차의 중심인 센터필러까지 푹 찌그러져 있었다. 트렁크는 유격으로 인해 닫히지도 않았다"며 "뒷바퀴도 유격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할 정도로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측은 처음에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고 A씨는 센터 측의 약속을 믿고 한 달가량 보상을 기다렸다. 한 달 뒤 센터측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그냥 사고 난 차량 수리와 위로금 300만원을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버티기 시작한 것이다.  링컨 MKX는 출시가만 5750만~6420만원에 달하는 차량이다.

A씨는 "회사측에서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며 "렌트 차량도 제공하지 않아 2달 넘게 차량 없이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드 코리아 관계자는 "차량 제공, 렌터카 한달 지원 등 딜러사측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해드렸다"며 "고객이 어려운 요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딜러사측과 고객이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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