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살해범 ‘계획범행’ 법정 진술 번복

8살 여아 살해범 ‘계획범행’ 법정 진술 번복

기사승인 2017-08-30 11:47:07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법정에서 계획범행 사실을 번복했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양은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법 재수생 B(19)양의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양은 “제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형을 더 받게 되더라도 적어도 진실을 모두 말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양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친구 사이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진실이 버거워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증인신문에서 A양이 이러한 진술을 하자 담당 검사는 “증인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증인의 심신 미약 주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확인했다. 이에 A양은 “불리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범행 당일 새벽 B양과 대화를 나눈 뒤 인터넷에 ‘완전 범죄’ ‘밀실 살인’ ‘도축’ 등 검색한 기록 역시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범행 대상을 지목하는 데에도 A양은 “제가 키가 작고 어리기 때문에 저보다 약하고 키도 작은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자고 이야기했다”고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A양은 곧이어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인정한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가 A양에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철회하느냐”고 묻자 A양의 변호인은 “살인 계획은 있었지만, 그 상황은 우발적이었다”며 “범행 자체는 공모했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양 역시 이 자리에서 “실제 계획과는 다르게 이뤄졌다”며 “만약 피해자가 전화기만 쓰고 나갔다면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발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앞선 증언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날 A양과 B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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