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원미연 콘텐츠에디터]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는데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op****
아싸! 황금연휴~
kj****
임시공휴일 지정해야 일하는 사람들은 특근으로 돈 벌고 쉴 사람은 쉬지
be****
5명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1.5배 수당 지급해야 한다는 점 알고 일하자...
일하더라도 수당이라도 받게 되니 괜츈지 뭐
dy****
임시 공휴일이면 뭐 하냐ㅠ 나처럼 못 쉬는 사람들도 많을 듯ㅠ
pb****
누구를 위한 임시공휴일인가요?
ru****
그냥 공무원 임시공휴일이라고 하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치는데요.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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