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음주 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이태원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시고 약 2㎞를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길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음주 운전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길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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