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학교 내 비정규직

[키워드포착] 학교 내 비정규직

기사승인 2017-09-06 16:05:48


김민희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학교 내 비정규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반적으로 학교를 생각하면 학생과 교사만 떠올리게 되지만, 학교 내에는 이들을 제외한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화 시켜주면 좋겠지만, 현실 상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 짚어봅니다. 심기자,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얼마나 되나요?

심유철 기자 ▷ 교육 공무원직으로 분류되는 학교 회계 직원, 조리원, 돌봄 전담사, 사서 보조가 약 14만 1173명, 방과 후 강사 16만 4870명, 파견·용역 2만 7266명, 기간제 교사 4만 6666명 등 38만 명 정도 입니다. 이들의 고용 방식은 주 15시간미만 초단기 계약직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까지 다양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직종도 다양하고, 고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 학교 내 비정규직들은 누구와 계약을 맺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학교 비정규직 직종은 크게 세 종류의 계약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리원, 교무 보조, 돌봄 전담사, 조리사 등 교육 공무 직원은 주로 교육감 직고용을 맺고 있고요. 정교사가 휴직하거나 파견을 갔을 때 임시로 채용되는 계약직 교사인 기간제 교사와 신학 겸임교사, 스포츠·예술 등 강사 직군 등 교육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학교장 계약이거나, 간접 고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가 제정됐지만, 일부 직종은 학교장에게 채용권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모두 교육감 직고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군요. 학교장에게 채용에 대한 권한이 있고, 결국 교육청 차원의 인력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기자,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맞습니다. 사실 학교장 계약도 고용이 불안한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용역에 소속돼 간접 고용되는 직종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교육감 직고용이나 학교장 계약도 고용이 불안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용역에 소속돼 간접 고용되는 직종이군요. 

심유철 기자 ▷ 네. 용역 중 대표적으로 학교 당직 기사를 들 수 있는데요. 당직 기사는 방과 후 학교에 출근해 학교 시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근로자로 문단속, 순찰 등이 주요 임무입니다. 주중에는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오전 8시에 퇴근하지만, 금요일에 출근하면 월요일 아침 8시까지 꼼짝없이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리 당직 근무라지만, 일주일로 따져 봐도 근무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무 시간이 길어도 괜찮은 건가요?

심유철 기자 ▷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간 123시간 정도이고, 한 달로 계산하면 약 490시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임금으로 적용되는 근로 인정 시간은 평일 15시간 중 4~5시간, 주말과 공휴일 24시간 중 6~7시간입니다. 결국 주중 근로 인정시간은 123시간 중 34시간 정도인 거죠. 나머지 시간은 인력 경비 및 휴게시간으로 근로 인정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학교에 있는 시간은 길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건 얼마 되지 않네요? 결국 월급이 일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어요.

심유철 기자 ▷ 네. 기본급은 최저시급이 적용되고요. 매월 연차수당을 합쳐도, 한 달 동안 학교에 490여 시간 머무른 당직 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밤새 학교를 지켜도 급여는 아르바이트 수준이네요. 지난 1월, 교육청은 학교 당직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내어놓았는데요. 그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거기에는 근로 인정시간 확대, 3일 이상 장기간의 휴일 근무 시 2교대 근무 또는 대체 근로 조치, 자유로운 휴게시간 보장, 고유 업무 이외의 업무 지시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당직 기사들은 여전히 학교에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라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학교 내 비정규직 중 용역에 소속된 당직 근로자의 실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들의 근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무기 계약직을 둘러싼 논란이에요. 앞서 고용 방식은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주 15시간미만 초단기 계약직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까지 다양하다고 하셨어요. 사실상 무기 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고요. 그럼 무기 계약직도 비정규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그 부분. 그러니까 어느 직종까지 학교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교육청과 노조의 입장은 극명히 나뉩니다. 일단 교육감과 직접 고용을 맺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 공무직에 대해 교육청은 정규직으로 보는 시선이 강한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학교 회계 직종입니다. 2015년 교육감 직고용제로 바뀌며 교육 공무직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교육청 측에서는 무기 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그럼 노조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무기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무기한인 계약직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와 무기 계약직은 임금이 같고 승진, 승급조차 없는데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주장 또한 내세우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계약 기간은 무기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그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 백화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학교 내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임금 등 여러 면에서 처우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무기 계약 전환률은 41.6%에 그치고, 교무실무사 등 상시, 지속적 업무가 명확한 노동자도 무기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 급식비와 명절 휴가비 등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받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먼저 임금부터 살펴볼게요. 학교 내 비정규직들.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학교 내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직의 기본급은 160만원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6,588원으로, 6,470원인 최저임금과 별반 다르지 않죠. 또 영양사나 사서, 전문 상담사 등은 그나마 조금 나은 기본급 178만원을 받지만, 이 역시 열악한 수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규직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반적으로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금도 더 받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호봉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오르면 좀 낫지 않을까요?

심유철 기자 ▷ 아니요. 학교 내 비정규직은 일을 할수록 더 큰 임금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의 1년차 임금은 정규직 영양교사 임금의 72.3%지만, 10년차에는 58.7%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10년 차 공무원은 93만 원이 인상됐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17만 원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차별이 심해지는 이상한 구조네요. 학교 내 비정규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키워드 포착. 학교 내 비정규직도 직종이 많지만, 앞서 살펴본 건 용역 소속인 당직 근로자고요. 이번에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내용 차별 살펴볼게요. 심기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해서 차별에서 예외는 아닌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여러 직종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이 많지만, 정규직 교사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은 꽤 크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는 방과 후 강사나 기간제 교사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 파업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어떤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우리나라는 직업이 교사, 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이라면 국민연금 대신 직역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제도는 그들의 더 나은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역연금 혜택에서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같은 교사인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는 건데요.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른 학교의 경우 어떤지 궁금한데요.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도 근무가 가능한 국,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의 경우도 직역연금에 가입이 안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사립학교 교사는 사학연금 대상자고요. 정규직 교사는 월 소득액의 3.4%를 국가가 내주게 됩니다. 매해 국가 부담금 비율은 늘어나게 되죠. 심지어 사학연금은 교원 및 사무직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학의 연구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원도 포함하고,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일반 직원까지 모두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교단에 서도 기간제 교사는 그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학연금에 국가 재정이 투입된 만큼, 혜택이 목적대로 공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학연금 가입자의 범위가 꽤 넓은데, 왜 유독 비정규직 교사에게는 무관심한 건지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그건 고용 기간이 한정됐다는 이유입니다. 사학연금법 제2조에 따르면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 역할보다 조직의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우선이군요. 그럼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정규직 교사가 된 경우,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기존 기간제 교사 경력은 사학연금법이 말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고요. 추후 재직 기간만큼 소급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 납부 금액이 많고 기간이 길어지면 퇴직연금 수령액도 커지는 게 당연하지만, 기간제 교사에게는 이 당연한 권리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연금법이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그럼 국, 공립학교는 다른가요? 국,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어떻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마찬가지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연금 대상자이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정부가 교육 분야의 공공성을 이유로 사립학교 교사는 지원하면서, 오히려 국, 공립학교 교사를 외면하는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결국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교사들이 누려야 할 혜택은 국, 공립이나 사립 할 것 없이 다 남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사실 기간제 교사 없이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배울 수도, 교육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는데, 좀 너무하네요.

심유철 기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교사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6,666명이 기간제 교사로, 전체 교원의 9.5%인데요. 교육부 통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는 기간제 교사 약 절반이 업무 부담이 큰 담임을 맡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역할 또한 정규직 교사들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사지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두고 임금을 비롯한 대우, 연금까지도 차별을 겪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공약을 내세웠고, 최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역시 의제로 논의선상에 오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선상에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교원들 간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정규 교사들은 위기감을 느끼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존 교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부터 전해주세요.

심유철 기자 ▷ 기존 교원들을 대표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부분적으론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처우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정규직은 힘들다는 건 좀 이상한데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는 게 바로 처우 개선인 거잖아요.

심유철 기자 ▷ 한국교총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용 우대 정책은 국가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원을 임용하고 있는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에게도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전교조 입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전교조 관계자 역시,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며, 경력을 오래 쌓은 교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교육 현장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휴직 교사를 대신해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교사 등도 많은 만큼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기존 교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기간제 교사들은 입장은 다르겠죠?

심유철 기자 ▷ 네. 기간제 교사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전국 기간제 교사 연합회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기대감을 드러낸 글들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인지, 관련 법안이 준비되기도 하지 않았나요?

심유철 기자 ▷ 네. 국민의 당 주승용 의원 등 11명이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현직 교사들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문자 세례를 받고 엿 새 만에 철회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개정안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현재 교원 임용에서는 초등교사 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요. 개정안대로라면, 임용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별도 임용 절차를 치르게 하는 등 우선권을 주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빗발치는 반대 의견에, 해당 개정안은 발의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철회된 거군요. 

심유철 기자 ▷ 네. 주승용 의원 측은 개정안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특채 혜택이나 임용시험 가산점을 준다는 게 아니라 법률상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인 내용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지만, 법안에 서명한 다른 10명의 의원들에게도 문자 폭탄이 쏟아져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설득에 다소 시일이 걸릴 듯해 일단 법안을 철회했지만, 추후 재발의할 것이라는 입장 발표를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가 현직 교사들과 일부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문자 폭탄 세례를 받고 철회됐는데요. 그 결정에 대해 기간제 교사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사실 작년 12월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교육 공무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교직 사회 반발로 철회했었는데요. 그 개정안 중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급식 조리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뜻하는 것이고요. 당시 한국교총 등은 예비 교사들을 역차별하는 조항이라고 반대했고, 포털 사이트에 법안 철회 서명이 벌어지는 등 큰 논란이 됐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에 대해 교육부 반응은 어땠나요?

심유철 기자 ▷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논의 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사 임용의 경우, 임용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급여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기간제 교원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정책은 임용시험을 통해 교원이 되려는 예비교사들에겐 불공평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얼마 전,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동참한 분들 대다수는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들이어서 상당수 학교가 빵과 우유로 점심을 대체했는데요. 파업 당사자인 조리사들 대부분은 본인도 아이를 둔 엄마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오죽하면 아이들 밥을 하는 손을 놓았겠냐는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왜 이런 혼란이 생긴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사학연금 가입 문제 부분은 파이낸셜뉴스 (2017.06.17) <기간제교사 외면하는 직역연금제도는 왜?>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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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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