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울산울주)이 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계란검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계란검사법은 계란 유통 전 가공기준과 성분규격 등의 적합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식용란의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는 김무성·주호영·유승민·정병국·하태경 등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식용란은 식육 및 우유 등과 달리 유통 이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었다. 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위생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계란 유통의 신뢰를 회복하면 소비자와 양계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정하고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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