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부영 임대료 인상률 2% 초반대로

김승수 전주시장, 부영 임대료 인상률 2% 초반대로

기사승인 2017-09-12 14:59:14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영그룹에 하가 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 상승율,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2% 초반대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은 12일 시청을 찾아온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에서 이 같이 현실여건을 반영해 임대료 인상폭을 줄여줄 것과 함께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부영은 임대료 매년 인상률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됐다.

김 시장은 이날 “현장에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수백 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면서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아파트의 취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서 세제혜택, 수의계약 등 혜택을 줬지 않느냐. 그럼에도 리스크를 감수 않고 일반 건설사처럼 하면 안된다”고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을 지적했다.

이번 만남은 당초 김 시장과 이중근 회장이 만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 회장이 전주시의 임대료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봉 고문과 이 사장을 직접 보내 이뤄졌다.

시는 또 경제 여건과 주변 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임대료 상한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부영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함에 따라 ㈜부영주택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전국 최초다.

국토부도 최근 임대료 증액 1개월 전 사전 신고제 시행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전주시가 주도해온 임대 아파트 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임대 사업자의 배불리기 보다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주변 시세와 물가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하도록 법제화해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

이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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