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기사승인 2017-09-22 15:29:08


전주시가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으로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22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355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육 및 불법 광고물 추방 자정 결의 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간판 디자인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옥외 광고사업 종사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김정수 한국옥외광고 정책연구소장이 ‘옥외광고물 법규의 이해’를 주제로 옥외광고물 법규에 적용받는 각종 간판의 표시 방법과 개정된 법규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문원근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 지부장이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신규 교육 및 행정 처분등 관련법에 대해 소개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통해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불법 광고물 추방 자정결의 대회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도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

이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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