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9인의 임금과 퇴직금 1억1000만 원가량을 체불한 의류제조업체 경영자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의류제조업체 경영자 김 모 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의류제조업체를 경영하던 김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말 체불된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은 채로 잠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영미 서울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