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온라인 암표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거래되는 입장권은 처벌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암표 단속에서 총 1151건이 적발됐다.
강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이나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부정 예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