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前 재건축 매매계약, 10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조합원 인정

투기과열지구 지정前 재건축 매매계약, 10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조합원 인정

기사승인 2017-09-27 09:16:30

지난달 3일 이전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신고를 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거래신고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8월 3일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60일 중에 공휴일도 포함되지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업무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8·2부동산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경기 과천, 세종의 경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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