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해 매연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합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저소득층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조기폐차가 가능한 대상차량 소유자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합천=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