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최근 지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의 피보험자는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 된다.
이에 따라 사천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는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0만~30만원 진단위로금을 받는다.
이 밖에 자전거를 타다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2000만 원 한도 내에 보장을 받으며,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이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사천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사천=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