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직원들 여전히 고액연봉 수령? 문체부 “법령에 따라 청산 진행 중”

미르재단 직원들 여전히 고액연봉 수령? 문체부 “법령에 따라 청산 진행 중”

기사승인 2017-10-16 05:0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완)가 미르재단의 청산인 및 직원들이 여전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10월 셋째 주 계획대로 청산인에 대해 감원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2일 한 언론은 청산 중인 미르재단의 직원들이 여전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올바른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인건비 등 각종 경비 절감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문체부는 “2017년 3월20일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문체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5. 1.~6. 2.) 및 미르재단(6. 20.~23.)과의 협의를 거쳐 7월3일, 미르재단의 청산인 선임을 승인하였으며, 청산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채권신고 절차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산인 임금 삭감(월급 1천8백만 원 → 5백만 원), ▲인력 감원(기존의 5명 전원을 해고하고 이중 1명만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 청산 담당케 함), ▲경상비 절감(10월 28일 기존 사무실 임대차 계약종료에 맞춰 축소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청산인의 청산추진계획을 9월11일에 승인하였으며, 청산인은 이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청산인 인건비는 9월부터 월 5백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었고, 인력 감원을 위한 단체협약 및 내부규정에 따른 협의를 3차례 진행하였으며, 10월 셋째 주에 계획대로 감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