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국내 유입되나

[2017 국감]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국내 유입되나

기사승인 2017-10-17 17:33:35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에 따라 우리 정부가 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처분이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한 먹거리 안전문제를 이유로 2013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일본은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 류영진 처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WTO(세계무역기구) 패널판정보고서 전문을 받았으며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점이다. 

류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WTO 패널판정의 패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WTO 규정상 비밀 준수의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진 못하다”고 답했다.


2년여 간 이뤄진 공방에서 WTO가 한국이 제기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판결 과정에서 수치화된 데이터만이 증거로 채택됐으며 전반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됐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패소결과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애초에 계획과 달리 해저토 심층수에 대한 조사도 포기하고 현지조사결과는 공개도 못하며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해 WTO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 또한 박근혜 정부와 식약처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상소’를 언급한 류 처장에게 적극적인 대처부터 추후 WTO 판결결과에 따른 수입재계 절차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까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식탁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이 오르지 않도록 하라는 기 의원의 권고에 류 처장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및 가공물,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의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남 의원과 기 의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한편, WTO의 패널판정보고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혹은 2월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WTO 규정에 따라 보고서는 당사국에게 먼저 제공되지만 번역본이 마련돼 회원국에게 배포되기 전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