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만 가중시켜"

정운천 의원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만 가중시켜"

기사승인 2017-10-26 13:42: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폭을 기록하며 무리하게 인상시킨 최저 임금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올해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를 감당해야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운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에 2018년 인건비 증가액은 약 15조 2천억 원, 2019년에는 약 42조 2천억 원, 2020년에는 8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6월 동 기관이 발표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응답이 55%에 이르고, 신규채용 부담 증가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응답이 32.2%로 나타나면서 최저 임금 인상이 기업에게 큰 피해와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최저 임금이 적용범위에 들어가 현재 외국인 근로자 해외 송금을 하는 금액이 3조 5,5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5조 5,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와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605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무리한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의원은 “최저 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파른 인상은 그만큼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외국인 근로자까지 최저 임금이 적용되어 국부유출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의원은 “상여금이나 수당, 숙식비를 최저 임금 상액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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