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장애인 고용 '난색' , 임원 고용 '넉넉'

에쓰오일, 장애인 고용 '난색' , 임원 고용 '넉넉'

기사승인 2017-10-31 05:00:00

에쓰오일이 장애인 고용에는 인색한 반면 임원 고용에는 적극적이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올해부터 근로자 총수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에스오일은 2014~2016년까지 상시근로자가 2886명에서 319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도 77명에서 86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53명에서 49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3년간 평균 고용률은 1.68%에 불과했다.

에스오일의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도 3년 동안 증가했다. 20142700만원에서 201527200만원, 2016년에는 3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에스오일의 등기이사들의 수는 많아지고, 보수도 함께 증가했다.

에스오일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4년과 2015년의 등기이사는 나세르 알 마하셔내 1명뿐이었다. 그의 보수도 1년 사이 44206만원에서 57516만원으로 1331만원이 늘었다.

2016년에는 등기이사가 5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들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인이며 보수총액은 239617만원이었다.

특히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등기이사 5명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923만원에 달한다.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채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지난 한 해 삼성전자(185)LG(1168400만원), SK(110300만원) 등은 고용보다는 고용부담금을 택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30대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0.35~4.37%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번 늘어갔다. 20144122억원이었던 부담금은 지난해 4467억원으로 8.3%증가했고 쌓인 부담금만 최근 3년간 12859억원에 달했다.

이 중 30대 대기업의 고용부담금은 3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4분의 1이 대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 장애인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면서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이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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